[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김상중이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나무위키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민원을 신청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며 해당없음 의결을 내렸다.
18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방심위 통신심의 소위원회는 나무위키에 기재된 배우 김상중의 이력 중 ‘흑역사’ 항목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를 열고 ‘혐의없음’을 의결했다. 방심위 의결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 및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가 가능하나, ‘해당 없음’의 경우 시정 요구를 하지 않는다.
방심위 사무처는 “흑역사 메뉴가 신고인으로서 다소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내용은 언론 보도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내용이다. 신고인 개인을 비방하기 보다 신고인에 대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중의 관심을 받는 신고인의 직업적 특성도 일정 부분 감안할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없음을 권유드린다”고 밝혔다.
방심위 윤성옥 위원은 “당사자가 공인 배우이므로 공인에 해당된다”며 “주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으며,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어도 공인이기에 사법적으로 어떤 결정이 없는 한 시정 요구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들 역시 동일하게 ‘해당 없음’ 의결을 내렸다.
한편 김상중의 나무위키 해당 흑역사 페이지에는 과거 후배 배우와 있었던 일화 및 혼인 이력과 관련된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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