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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산불에 ‘관리 소홀’ 기소된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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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하자 방치’ 업무상실화죄 기소됐지만 1∼3심 전부 무죄

2019년 4월4일 발생한 고성 산불
2019년 4월4일 발생한 고성 산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해 2019년 4월 강원 고성 산불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실화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산림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9년 4월4일 발생한 고성 산불은 산림 1천260㏊를 소실시키고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낳았다. 주민 2명은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한전 직원들이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 하자를 방치했기 때문에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불티가 산불로 이어졌다며 직원 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문제의 전신주 시설 내부 스프링와셔 미설치, 시공 미비와 전선 꺾임 현상, 전신주 노후화, 잘못된 설치 위치를 하자로 지적했다.

이에 직원들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전신주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하자들이 방치됐고 결국 산불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스프링와셔 미설치로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것은 인정했지만 이를 한전 직원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신주 안전 검사가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직원들이 이를 게을리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나머지 하자들은 하자로 볼 수 없거나 산불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한전이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며 “내부 지침에 없는 주의의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합리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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