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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론조사관리감독법, 표현의 자유·알 권리에 부정적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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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여론조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론조사관리감독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8일 인권위는 지난 11일 국회의장에게 여론조사관리감독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관리감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론조사 수행 주체를 상당히 제한하며 여론조사의 수행, 공표·보도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게 의견 표명의 이유다.

국회에 계류 중인 여론조사관리감독법은 정치 현안 등 사회문제에 관해 수행되는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여론조사의 실시·공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여론조사기관, 공표·보도자의 금지 사항 및 의무사항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여론조사에 규제하는 방법을 ‘사회문제에 관한 여론조사’에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위는 “여론조사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촉진하므로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동시에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것 자체를 사회적 논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여론 조사 수행,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가 여론조사의 수행, 공표를 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실제로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여론 조사를 규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일부 조항이 아닌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의 조사·조치 권한, 벌칙 등 다른 조항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효과가 발휘된다”며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수준으로는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거나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법률의 제정 자체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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