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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제동을 걸면서 소유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비계획을 토대로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것이 위법이라는 반면 주민들은 사업이 연기되면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다고 주장한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당초 2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의 제동으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한 상태다.
시는 최근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 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조처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서울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안)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것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소유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총회가 취소될 경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해 사업 지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한양아파트 소유자는 “총회 공고가 나간 상황에서 시공사 선정을 미루라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며 “현 상황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결격 사유는 총회 후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번 시공사 선정 추진은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현행 지침대로 시공사 공모를 원할 시 정비계획 확정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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