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납세 풍토조성과 자주재원 조달에 ‘최선’
[잡포스트] 임택 기자 =구리시는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3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 행정력 집중 총력 징수체계를 갖추고 건전 납세 풍토조성과 자주재원 조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을 통한 ▲가택수색 은닉재산 적발 및 압류추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관허사업 제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채권 압류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경현 시장은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조달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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