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오토바이 운전자A씨가 역주행 차량을 충돌하기 전 우측으로 넘어지는 장면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강남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골라 십여 차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30)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보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 약 7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과 치료비를 타낸 건 17차례에 이른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들에게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등을 조회해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구속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른 시일 내 교통사고가 저장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갖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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