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 화단에 버려진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금반지가 발견됐다. 그 금액만 무려 5000만 원에 달한다.
누가 화단에 금반지를 버린 것일까. 이는 한 30대 남성이 금은방을 털고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숨겨둔 것이다.
최근 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 지난 7월 25일 경기 용인시 한 금은방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영상을 공유했다.
경찰은 “30대 남성 A씨가 오전 3시 53분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64점을 훔쳐 달아났다”고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금은방 앞에 도착한 뒤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포착됐다.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외부에서 범행 장면이 보이지 않도록 미리 구입해 둔 검은 천막과 폴대를 설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그다음 A씨는 준비해 온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다.
A씨가 침입하자, 사설 경비업체에서 설치한 경비용 연막탄이 즉시 금은방 내부로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가 미리 착용한 헬멧 덕분이었을까. A씨는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귀금속을 챙겼다.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길가에 오토바이를 버렸고, 옷을 갈아입기도 했다.
또 A씨는 훔친 귀금속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길가 화단 쓰레기 더미에 숨긴 뒤 집으로 돌아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해 약 28시간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완벽히 범행에 성공했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집에 머물렀다.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전당포 등에 일부를 팔고 남은 약 3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49점은 금은방에 돌려줬다.
한편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뒤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면 이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특수절도죄를 저질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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