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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신입 공무원의 무릎을 꿇리고 발로 차 넘어 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다 복지 담당 공무원 B(30세)씨가 상사에게 자신의 신청 사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격분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를 향해 “여기서 맞을래, 나올래.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며 B 씨를 밖으로 불러냈다. 이후 “무릎을 꿇고 사과해라.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냐? 이런 거 개인정보 유출로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파면당한 거 못 봤냐”라고 큰 소리를 내며 B 씨가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B 씨가 무릎을 꿇자 B씨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B 씨에게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찌를 듯 위협하기도 했다. B 씨는 결국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수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허공에 발로 찬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2008년부터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복지 지원을 요청하고,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당시 신입 공무원이었던 피해 공무원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범행 후에도 행정복지센터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오로지 자신의 목적만 관철하고자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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