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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마땅하지만…” 2심 판사가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에게 무기징역 선고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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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19일 보도했다.

매장장소 가리키는 이기영의 손짓.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기영이 지난 1월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 동거녀 시식 수색 현장에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들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결과, 전력을 고려하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다”며 “재판부도 형을 평가하는 데 많이 고민했다”고 매체가 전했다.

이어 “그러나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그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며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도 파주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직도 A씨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로 이송되는 이기영. / 연합뉴스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집으로 유인한 택시 기사 B씨(59)의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한편, 이기영은 외에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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