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엘리엇에 정부측 소송비용 4,370만 원 지급명령
엘리엇 국제투자분쟁(일명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엘리엇측이 제기한 ‘취소소송 각하신청’에 대한 영국법원의 결정이 18일(한국시간) 선고되었다.
정부는 지난 7월18일 엘리엇 사건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인정한 것은 한-미 FTA상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등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여, 영국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미 FTA상 국제투자분쟁(ISDS)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투자자의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 ▲그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귀속)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의 소수주주권 행사가 ‘정부의 조치’라고 판단한 것을 비롯, 위 세 요건을 부당하게 인정하여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내렸고, 관련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영국 중재법이 정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엘리엇 측은 지난 8월12일 정부가 제기한 위 취소소송 사유는 ‘관할’ 요건과 무관하고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술심리 등 후속 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신청(summary dismissal without hearing) 하였고, 우리 정부는 8월25일이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하였다.
영국법원은 18일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 제기한 관할 항변은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 사안이므로 엘리엇이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부의 조치’ 해당 여부 등 주요 쟁점은 양측의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아 엘리엇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
또한, 영국법원은 엘리엇의 취소소송 각하신청은 이유가 없고, 무리한 (overly ambitious) 측면이 있으므로, 엘리엇에게 정부 측 소송비용의 50%에 해당하는 26,500파운드(한화 약 4,370만 원)를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정부는 향후 영국법원에서 진행될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취소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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