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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대학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학들이 ‘전동킥보드 금지령’을 내리고 있다.
20일 대학가에 따르면 안전 문제를 고려해 캠퍼스 일대에 전동킥보드 탑승 금지 지침을 내리는 학교가 늘고 있다. 서울대에서도 현재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학내 전동킥보드 이용객이 늘면서 관련 사고가 늘고, 대다수가 중상을 입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다. 올초 서울대에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캠퍼스 내 차도를 달리다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나면서, 피해 학생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는 서울대 측과 총학생회가 전동킥보드 규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학내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재현(22)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캠퍼스 지형이 복잡하다보니 안전 문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조성돼 학교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한 건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 사고로 이어지는만큼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 이화여대 등도 비슷한 지침을 마련했다. 연세대의 경우 캠퍼스 정문 백양로에서 시속 20km로 달릴 것 등을 안내해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전동킥보드 업체에 요청해 캠퍼스 일대를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기자전거만 캠퍼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킥보드 등 PM으로 인한 사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M 관련 사고는 지난해에만 2402건 발생했다. 3년 전인 2020년(879건) 대비 173%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사망자는 총 55명에 달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킥보드의 경우 충돌 시 보호장구가 없어 인체가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는만큼 위험성이 더욱 크다”며 “특정 구역에서만 탑승을 허용하는 해외 사례 등에 비춰 제도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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