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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에어비앤비 1조원 매출에도 세금은 2억원…추경호 “국내법상 과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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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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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글로벌 숙박앱 업체인 에어비앤비가 연간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세금은 2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법상 과세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법인세 1900만원, 부가세 1억950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 불과했다”며 과세 방안을 묻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국제조약을 따르고 있어 (과세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글로벌 업체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적용하는 조세조약인 거주지국 과세를 딸고 있다. 거주지국 과세는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날 주 의원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업체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며 “(과세를 하지 않으면) 국내 숙박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영업환경이 바뀜에 따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OECD 모델 조세조약을 따르고 있어 기업의 과세권 등과 관련해 고정 사업장에 이 다른 곳에 있어 과세권이 소재지에서 확보가 안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OECD 내 디지털 조세 필러 1, 필러 2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필러1에 대해 대부분 국가가 다 합의를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셋업이 완료되면 고정사업장의 소재와 관련 없이 시장 소재지국에서도 과세권이 생기는 문제가 아마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CP-2023-0070@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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