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기간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수급 기준 미달 우려
김영주 의원 “귀책사유 없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 피해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대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 수급기간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6만3천곳 중 90%가 넘는 5만7천여 곳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납액은 5천17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5%였다.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가입자는 수급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체납이 장기간 발생한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 기준인 10년을 못 채울 가능성이 있지만 공단은 아직 이러한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공단은 수급 기준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별도로 납부해 연금 납부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별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이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 수는 9천782명에 불과했다.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장 체납통지’를 받은 노동자는 총 434만명이었다. 개별납부제 이용비율이 0.2%에 그친 것이다.
또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의 노동자는 본인 잘못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대출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납부확인서를 대출 제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은행권에 안내하고 있지만, 4대 보험 체납으로 대출이 막혔다는 피해민원은 꾸준히 접수돼 5년간 321건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납부확인서는 건보 366만건, 국민연금 4만건에 달했다.
김영주 의원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사회 안전망인 4대 보험 원천징수제도가 도리어 불이익과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사업주의 체납으로 귀책사유 없는 노동자들, 특히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를 해결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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