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내고 늦게받는’ 안에 방점…초안 없었던 ‘더 많이받는’ 안도 포함
보험료율 9%→12~18%·지급개시연령 65세→66~68세·수익률 0.5·1% ↑
“보험료율 12% 올리고 소득대체율 45%·50% 상향시, 연금고갈 6년·5년 늦어져”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오진송 기자 =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초안에 담겼던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추가한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전날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
초안에는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지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담겼는데, 최종보고서에는 여기에 소득대체율 상향 내용의 6개 시나리오를 더해 모두 24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로, 보장성의 수준을 의미한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인데 앞선 개혁의 결과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아질 계획이다.
소득대체율이 42.5%라는 것은 4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평균 월 100만원을 벌었다면 노년이 돼서 월 42만5천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보고서에는 보장성 강화 시나리오가 ‘소수안’이라는 표현과 함께 제시될 예정이었지만, 논란 끝에 초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었다. 이후 보장성 강화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결국 최종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상향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현행 유지, 12%로 인상, 15%로 인상 등 3가지 안과 소득대체율 45%와 50% 상향 등 2개의 안을 조합해 6개의 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현행대로일 때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올라가면 기금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각각 1년 앞당겨져 2054년이 되고, 보험료율이 12%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인상되면 소진 시점이 2061년과 2060년으로 각각 6년과 5년 늦춰진다.
또 보험료율이 15%로 올라가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가 되면 2068년 2065년으로 각각 13년과 10년 소진이 늦어진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상향 내용을 담으면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안 정화 조치가 필요함”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표현을 붙였다.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의 분량은 3페이지였로, 소득대체율을 제외한 시나리오(보험료율 상향 등)를 소개한 10페이지에 비해 훨씬 적었다. 보고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나온 시나리오는 모두 이런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더 많이 받는(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보다는 ‘더 많이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는(지급개시시점 후향)’ 개혁에 방점을 둔 셈이다.
보고서는 많은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목표대로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되는 것은 이 중 ▲ 보험료율 15% 인상+지금개시연령 68세+기금 수익률 1% ▲ 보험료울 18%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기금수익률 현행 유지~1% 상향 모두 목표 부합) ▲ 보험료율 18% 인상+기금투자수익률 0.5% 혹은 1% 상향 뿐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기본연금액의 40~60%) 60% 상향,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 순차적 일치, 출산크레딧 첫째아 출산 적용,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인정 등을 제안했다.
또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관련해서는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국민연금 지급보장과 관련해서는 “국민 안심 차원에서 법제화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재정추계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은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의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운영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민연금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온다. 개혁이 이뤄지려면 국회에서 공론화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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