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고(高)민감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넣기로 결정한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한국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수출 통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출 통제 대상이 된 품목은 ▲ 고순도(순도 99.9% 초과), 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 고밀도(밀도 ㎤당 1.73g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 구상흑연과 팽창흑연 등 천연 인상흑연과 제품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임시 통제됐던 구상흑연 등 고민감성 흑연 품목 3종을 이중용도 품목(민간 용도로 생산됐으나 군수 용도로 전환 가능한 물자) 통제 리스트에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철강·야금·화학공업 등 국민경제 기초산업에 주로 쓰이는 용광로용 탄소전극 등 5종의 저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 통제 조치는 취소한다”면서 “우리는 이미 관련 국가·지역에 (변경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흑연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장기간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확고하게 이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의 배경에 대해 ‘수출통제법’ 규정에 따라 흑연 품목 임시 통제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한 결과 결정된 것이라면서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 이행과 글로벌 공급망·산업망의 안전·안정 보장,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중국 수출 통제의 정상적인 조정은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규정에 들어맞는 수출은 허가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흑연은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로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은 인조흑연의 87%, 천연흑연의 72%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구청모 한국광해광업공단 중국사무소장은 “중국 흑연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는 90%에 육박해, 앞서 통제된 갈륨·게르마늄과 비교해 더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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