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유매희·김기남 의원 |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김포에서 환경 피해를 입은 인정자가 지원을 받는 제도가 마련돼 주목된다.
김포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매희·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2000년대 대곶면 거물대리를 비롯한 김포시 일부 지역에 상당수 주물·금속 가공 공장 등이 밀집되면서 환경오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각종 질환을 앓는 등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 중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사업과는 별도로 김포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김포시의회에서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시장이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는데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수립·시행해야 할 시장의 책무 등이 있다.
유매희·김기남 의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며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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