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장소 등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해 보행자·차량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례 개정안은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또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현수막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혐오·비방·모욕 등의 문구는 금지된다. 구는 이달 17일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내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구는 현수막 제거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당 현수막 정비와 관련해 인천시가 5월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이에 행정안전부가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최근 송파구가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의 비방 문구 등으로 인한 미래 세대의 눈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피로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한 정당 활동은 존중하면서도, 현수막 공해는 최소화해 도시 안전과 품격있는 미관을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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