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환각 상태에서 7층 창문 밖으로 추락하자 차량에 태우고 달아난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영창 부장검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6·남)씨와 20대 여성 지인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마약 투약을 주도한 A씨의 정체는 인천지역 폭력 조직인 주안식구파의 20대 조직원으로 이른바 ‘MZ 조폭’이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모텔에서 20대 여성 지인 B씨와 C씨 2명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C씨가 환각 상태에서 모텔 7층 복도를 걸어 다니다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자 B씨와 함께 그를 차량에 태워 도주했다. 경찰은 “투숙객이 복도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 일행은 이미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다. A씨는 마약 투약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추락한 C씨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텔 CCTV 영상에는 C씨가 환각 상태에 빠져 복도에 소화기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찍혔다. C씨는 난동을 벌인 뒤 건물 7층에서 창밖으로 추락했다.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B씨를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검거했다. B씨의 소변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모텔에서 추락한 뒤 타지역 병원에서 치료받던 C씨도 체포했다. C씨는 병원 치료 후 퇴원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직접 검거했다.
검찰 측은 A씨가 두 여성 지인을 차에 태워 도주한 부분은 제외하고 마약 투약 혐의로만 A씨를 기소해 조사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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