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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이 자신의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달 12일 해임된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해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지난 9월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해임제청안이 의결된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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