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달 12일 해임된 직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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