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마약에 취해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부린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대 후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륙 후 1시간 후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고, 항공사는 착륙 후 A군을 인천공항경찰단에 넘겼다.
A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회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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