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서 마약 중독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10대 A군(18)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2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A군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여는 시도를 했으나, 승객과 승무원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급성 필로폰 중독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망상 상태에서 행동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군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였으며, 많은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것과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전에 A군에게 장기 7년에서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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