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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의 공범인 ‘2인자’ 김지선 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또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범행이 정명석의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며 “재범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외국인인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선교회에 입교해 감정적 결핍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 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A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와 함께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다른 JMS 간부 4명 가운데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고,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B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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