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다시 한번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에서 지난해 5월 피해자를 몰래 쫓아간 후 오피스텔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치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들에게 자신의 형량에 대한 불만과 함께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이 씨는 “6대밖에 안 찼는데 발(차기) 1대에 2년이나 받았다“고 토로하는가 하면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미어캣 ×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면서 ××을 떨고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에게 뛰쳐 가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을 우려하며 그 동안의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 발언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두렵다“며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교정당국은 가해자의 보복 발언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부산지검 서부지청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다.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은 가해자의 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들은 피해자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일제히 높이며, 법원의 판결 과정과 관련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장 김홍준은 “피해자의 말씀을 듣고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