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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임 처분으로 인해 임기가 보장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공익을 옹호해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인정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일를 재가하면서 해임 처분됐다. 이사회에서 야권 인사 5명은 김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으나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했다.
이사회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 안정 관련 노사 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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