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돼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청인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주요 간부를 임명할 때 해당 부서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사장은 지난달 12일 해임된 직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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