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자녀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20일 사퇴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자녀 학폭 의혹 제기된 의전비서관이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 사표 제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 3학년인 김 비서관 딸이 지난 7월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유인한 뒤 얼굴 등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 부인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김 비서관 딸에 대해 출석정지를 내린 지난 7월 19일, 김 비서관 부인이 카카오톡 프로필 메인 사진을 김 비서관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학교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한 뒤 딸을 데리고 긴급하게 귀가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황이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굳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 사진(김 비서관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사건에 ‘이동관·정순신 사례’처럼 권력이 개입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과 동선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대통령의 각종 국내외 행사를 밀착 보좌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처신에 신중함을 기해야 하고 보안에도 각별 신경 써야 되는 핵심 참모”라며 “그 부인이 남편 사진을 대통령 측근의 위세로 과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즉각 김 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21일 중동 순방을 떠나는 윤 대통령 수행단에서도 배제했다.
김 비서관이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에 많은 게 포함돼 있는 것 같다. 사의 표명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 대한 계속 조사와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가공무원법 78조의4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공무원 퇴직을 제한한다.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법상 퇴직제한은 일반공무원 대상 규정이지만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9조의 2는 별정직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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