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진 영풍제지의 주가를 주도적으로 조작했다고 의심받는 관련자 4명이 모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를 받는 신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17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로 모습을 드러낸 윤씨 등은 ‘혐의를 인정하냐, 어떤 방식으로 주가조작한 거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주가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영풍제지는 올해 초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 5829원이었지만 지난 8월 5만42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지난 17일까지 4만8400원이었던 주가는 이튿날 3만3900원으로 전일대비 1만4500원 떨어졌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8일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 대양금속 2개 종목에 관해 전날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을 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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