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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사소한 말 다툼 끝에 지인과 다툼을 말리던 직원까지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거제시 한 공장 내 컨테이너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피해자 B씨가 C씨에게 “내가 소유한 산에 난 길로 다니지 말라”고 하자 A씨는 B씨에게 “차도 다니는 농로를 왜 형님이 다니지 말라고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B씨가 욕을 하며 A씨를 밀쳤고, 쓰러진 A씨는 평소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왔던 불만이 터지면서 주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이들은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를 제지하던 C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C씨는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이었다.
범행 후 A씨는 “자고 돌아와 보니 피해자들이 숨져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휴에 대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라며 “유족들이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B씨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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