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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결혼·이혼은 물론 임신진단서 위조까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 당첨된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00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2018년에는 1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95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이후 ▲2019년 185건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5년간 총 2121건이 적발되는 등 부정청약 사례는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례는 ‘위장전입’ 사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초과로 당첨 가능성이 낮아 보이자 청약 전 모친을 전입시키는 것이다. 이에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수법이다. 해당 수법은 1198건(56.5%)이 적발돼 부정청약 사례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분양받는 ‘통장매매’ 사례는 95건(13.9%)으로 조사됐다.
허위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자녀 수를 인정받아 당첨된 ‘임신진단서 위조’ 사례는 67건, 동일인과 혼인과 이혼을 반복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의 ‘위장 결혼·이혼’ 사례가 3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5년간 적발된 2000여건의 불법청약 사례는 해당 기간 전체 청약 단지 가운데 22.1%(482개) 단지만 점검한 수치여서 모든 청약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했다면 불법 청약 사례는 1만건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렇게 부정청약 가구들을 적발해도 계약취소나 주택환수 등 직접적인 조치를 한 사례는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부정청약 적발 사례와 함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을 위반한 총 부정청약 2583건 중 약 30% 수준인 845건만 계약취소·주택환수가 완료됐다. 586건은 계약취소를 추진 중이지만 취소 여부는 불확실하다. 나머지 약 1152건은 이미 해당 주택을 매도해 계약취소·주택환수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부정청약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계학습(머신러닝)기반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조사대상을 100%로 전면 확대했지만 현재 시스템에는 청약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대법원이 관리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자동 연동되지 않는다. 시스템상 위험도가 높게 나와도 부정청약으로 자동 분류되지 않아 한계가 있고 증거자료 확보 등 현장 점검도 필수적이다.
유 의원은 “국토부는 정부기관 연계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약제출 서류가 위험예측 데이터에 자동 연동되도록 AI를 이용한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부동산원의 현장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모든 부정청약자를 적발해 하루빨리 도입해 혼탁해진 청약시장을 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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