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JMS 교주 정명석씨 여신도 성폭행 범행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2인자로 김지선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지며 JMS 2인자로 불려진 김 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명석이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폭행 범행을 이른바 ‘주님의 구원’ 등으로 설명하며 비유하는 등 정명석의 성범죄를 막기보다는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는데 급급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