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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039490)은 영풍제지(006740) 하한가로 인해 고객 위탁계좌에서 미수금 4943억 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일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과 관련한 확정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영풍제지가 하한가로 급락한 지난 18일 위탁매매 미수금 잔고는 7623억 원으로 집계됐다. 19일에는 1조 13억 원으로 늘어났다.
증권사에서 나간 실제 반대매매 금액도 18일이 2767억 원, 19일이 5257억 원을 기록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래 각각 2위와 1위 규모다. 이틀간 8025억 원어치의 주식이 강제로 팔렸는데, 이는 지난해 4분기 동안 이뤄진 반대매매(8369억 원) 규모와 맞먹는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3거래일 내에 대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한다. 보통 주식을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단타 투자자가 미수거래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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