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에서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후 도주했던 40대 성범죄자가 경기도 평택에서 3일 만에 검거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0일 법무부와 경찰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A씨(46세)는 지난 17일 오후 8시 44분경 충북 괴산군 사리면의 한 국도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경기 지역으로 도주했다.
이후 A씨의 도주 경로에는 경기도 용인, 광주, 성남 등이 포함되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CCTV 영상을 철저히 분석하였으며,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한 공개수배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는 20일 오후 2시 2분쯤 경기 평택의 지제역 인근에서 경찰과 법무부 직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는 경찰과의 공조 하에 안전하게 검거되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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