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시우 기자 |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확진 사레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19일) “소에 피부결절이 있고, 식욕이 부진하다”는 농장주의 신고를 받은 수의사는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를 소 네 마리에서 피부 병변을 확인했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럼피스킨병임을 최종 확인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나 물소에게만 발생하는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로 낮은 편이다. 다만, 피부병으로 가죽 사용을 어렵게 하거나 유량을 감소시키고 유산 또는 불임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조류독감(AI) 같은 인수공통감염병도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서산 농장에 이날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 중에 있으며, 농장에 사육 중인 소 40여 마리는 살처분하고 있다.
특히 럼피스킨병의 전파는 전파매개체(흡혈곤충, 사료 섭취 등)나 감염축이 이동하면서 장거리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8시간 전국 소 농장과 도축장, 사료 농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스탠드스틸)도 발령한 상황이다. 또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의 소 사육농장 210여 곳과 이 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소 사육농장 160여 곳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럼피스킨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2019년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2021년부터 전국 예찰을 시행해왔다. 지난해에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럼피스킨병 백신을 수입해 긴급접종에 필요한 백신 비축(54만두분)을 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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