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오늘(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신원 비공개를 위해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직접 증언했습니다.
■ 피해자, ‘공판 기록 열람’ 제한 지적…“성범죄 제대로 판결받지 못해”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이 제한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성범죄가 뒤늦게 인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가해자에게 노출됐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자료를 1심이 끝난 뒤에 받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백한 성범죄에 대한 허위 진술들이 가득한데 이것에 대해서 따질 수도 없었다”며 “2심이 시작하고 성범죄가 인정되고도, 3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가해자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 결심 직전 혐의가 ‘강간 살인미수’로 바뀌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인정된 것을 놓고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A 씨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가해자의) 반성, 인정, 가난한 불우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 사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가해자의 마음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재판부가 독심 술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인정과 가난한 불우환경이 그 재판의 양형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재차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이건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느끼는바”라며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쳐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1차 피해는 가해자에게 받지만 2차 피해는 국가에 받지 않도록 시정을 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오늘(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신원 비공개를 위해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직접 증언했습니다.
■ 피해자, ‘공판 기록 열람’ 제한 지적…“성범죄 제대로 판결받지 못해”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이 제한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성범죄가 뒤늦게 인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가해자에게 노출됐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자료를 1심이 끝난 뒤에 받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백한 성범죄에 대한 허위 진술들이 가득한데 이것에 대해서 따질 수도 없었다”며 “2심이 시작하고 성범죄가 인정되고도, 3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가해자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 결심 직전 혐의가 ‘강간 살인미수’로 바뀌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인정된 것을 놓고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A 씨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가해자의) 반성, 인정, 가난한 불우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 사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가해자의 마음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재판부가 독심 술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인정과 가난한 불우환경이 그 재판의 양형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재차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이건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느끼는바”라며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쳐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1차 피해는 가해자에게 받지만 2차 피해는 국가에 받지 않도록 시정을 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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