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51511
20일 의료법 제4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춰야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여기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 전 항목과 비용을 환자에게 자세히 ‘구두’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그런데 비급여 진료의 가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B씨는 “초등학생 아이가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정형외과에 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엔 이상이 없다면서도 냉각치료, 이온치료(이온삼투요법)를 받을 거냐고 물어서 뭔지도 모른 채 ‘네’라고 했다가 결제할 때 당황했다”며 “1만원대로 생각했는데 그 두 배 이상인 3만7150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 아이 손가락은 괜찮아졌는데 비급여 치료인 줄 알았으면 굳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료전문 한 변호사는 “의료법을 보면 비급여 진료 고지 의무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게만 했을 뿐 과태료 같은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면서 “의료법에서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 고지 의무 위반 시에도 여기에 준하는 정도로 처벌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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