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전선이 주로 지하 주차장 부지에 보관된다는 사실을 노려 6천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오원찬 판사)은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도둑질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들로부터 장물인 전선을 사들인 업자에게는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사설 경호업체에서 일하며 알고 지내게 됐다.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공사에 필요한 전선이 대부분 지하 주차장 부지에 보관된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를 훔쳐서 수익을 나누자고 B씨에게 제안했다.
함께 범행하기로 한 이들은 올해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범행을 시작했다.
주로 새벽 시간에 공사 현장에 차를 몰고 몰래 들어가 창고에 보관 중인 전선 묶음을 통째로 들고나오는 방식이었다. A씨가 지하로 들어가 창고 문을 부수고 도둑질할 동안 B씨는 지상에서 누가 오는지 감시했다.
올해 4∼6월 서울 강남과 인천, 경기 양주시 등 공사 현장을 돌며 도둑질한 이들이 훔친 전선은 시가로 총 6천 812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훔친 전선 일부를 사들인 고물상 주인 C씨도 매입할 물건이 장물인지 제대로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해 입건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범행을 주도했으며 피해액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 일부가 변상 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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