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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교서 흡연한 ‘나쁜 어른들’ 4년새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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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유치원과 학교에서 흡연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최근 4년 동안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지난해 1417건으로 2018년에 집계된 건수(203건)보다 약 7배 많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에서 흡연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도 2018년 3건에서 2022년 31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 반경 10m 이내의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불법이다. 초·중·고교 역시 법률상 금연 구역이다. 이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지자체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금연 구역 종류별로 과태료 부과 건수를 살펴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전체의 1.0%에서 2022년 16.1%로 16배 이상 증가했다.

흡연 행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부과된 과태료 총액도 늘어났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의 경우 2018년 1287만원에서 2022년 1억1629만원으로 9배 이상 증가했고 어린이집의 경우 2018년 30만원에서 2022년 305만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조사 대상 시설 22곳 중 2018년 대비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한 곳은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고교, 공동주택 공용공간 등 3곳 뿐이었다.

반면 다른 공중 이용 시설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감소했다. 사무용·공장·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2018년 8427건에서 2022년 4078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PC방 등 게임 제공업소도 2018년 9008건에서 2022년 1296건으로 크게 줄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관계된 시설에서만 흡연 행위 적발이 늘어난 셈이다.

김 의원은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이 흡연에 빈번히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따라하려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교육기관에서의 금연은 보다 무겁게 인식되어야 한다”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가중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CP-2023-008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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