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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인 남편이 자신의 친구 2명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다가 1년 넘게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너 겸 대표다.
결혼 후 A씨는 친구들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헬스장 등록을 권유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친구들은 헬스장 등록을 하면서 남편과 자연스레 친해졌고 A씨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자주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 액정에 부재중 통화로 뜬 친구의 이름을 보게 됐다.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운동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다고 한다.
몇 달 후 A씨는 집에서 남편,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술자리가 무르익자 갑자기 남편과 함께 부재중 전화를 걸었던 친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A씨는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을 안방에서 보게 됐다.
A씨는 남편과 친구를 거실에 앉혀놓고 모든 이 앞에서 자초지종을 물었다.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남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남편도 이를 받아줘 몰래 만나게 됐다는 고백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가 남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날 속일 수 있냐”고 언성을 높였다. 알고 보니 남편은 아내의 친구 2명과 1년 이상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남편과 이혼은 물론이고 상간소송도 함께 하고 싶다. 또 남편이 이 동네에서 헬스장을 운영 못 하도록 소문도 내고 싶다”며 분개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처럼 배우자의 상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상간자 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상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한다면 상간자 여러 명을 모두 피고로 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모두를 피고로 할 경우 소장에 각 피고별 부정행위가 적혀 있기 때문에 상간자들이 이를 부담스러워해서 빠르게 위자료를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렇게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해 주는 방법도 효과가 좋다”고 제안했다.
그렇지만 상간자가 상간자가 2명이라고 해서 1명일 때의 2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누가 부정행위의 주 책임자인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달리 책정할 수 있다”며 “남편의 경우 부정행위뿐 아니라 그 외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가 인정된다면 이런 부분이 가산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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