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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자녀에게 목돈을 만들어 줄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정기적금이나 적립식 펀드 등을 개설한 뒤,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하려고 한다. A씨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A씨는 증여 신고를 해야 할까? 증여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활용 가능한 절세 방법이 있을까?
원칙적으로 증여 목적으로 자녀에게 금전을 입금할 경우엔 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입금한 시점을 증여 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고 증여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나 펀드의 운영 수익에 대해선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 해약 등 이후 금전을 인출해 자녀가 사용하는 시점을 증여 시기로 추정한다. 즉, 이자 수익과 운용 수익 등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기적금이나 적립식 펀드에 매월 입금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다. 이때 A씨의 고민은 절세 효과도 누리는 단 한 번의 증여세 신고로 해결할 수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유기정기금은 각 연도에 받을 정기 금액을 기준으로 잔존 기간을 고려해 법정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우선 운영 기간에 부모가 매월 자녀를 대신해 납입할 금전에 대하여 미리 증여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최초 입금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서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게 되면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한 번의 증여세 신고로 끝낼 수 있다.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이란 수년 간 각 연도에 받을 정기 금액을 일정 산식에 의해 환산하고,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다만, 1년 분의 정기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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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을 활용하면 매월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가치 할인을 통해 증여재산가액도 줄일 수 있다. 실제 자녀가 증여 받은 금전의 원본보다 적은 금액으로 증여세가 과세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은 청약통장납입 등 목적에 따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정기금평가에 의해 증여세를 신고한 후 자녀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 후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기정기금에 의한 증여 신고·납부가 이뤄진 뒤에는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 계획 수립 시 안정적으로 납부가 가능 한 적정 금액 만큼 증여를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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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인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NH All100자문센터’는 세무사, 부동산전문가, 금융(재무설계)전문가 등 자산관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종합금융상담·세무상담·부동산 상담·은퇴설계 등 전국의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1:1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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