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지원대책 개선을 촉구했다. 2023.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액이 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인 일가인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상대로 제출된 사기 혐의 고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모두 286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약 418억원에 달한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소인 신분은 정씨 일가 3명과 중개역할 등을 맡은 부동산 관계자 16명 등 모두 19명이다.
정씨 부부와 아들 명의로 등록된 법인과 개인소유 건물은 확인된 것만 79개로 이중 77개가 수원 지역, 나머지 2개가 화성 지역에 위치한다. 건물 가운데 3개는 경매예정, 2개는 압류된 상태다.
수원지역 내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피해 임차인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등기를 보여주지 않은 채 문제 없다며 안심시킨 후 입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피해 임차인들은 “피해 주택의 총 세대수는 671세대며 전체 피해액은 81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고 정씨 일가를 비롯한 부동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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