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플러스 이용약관./사진=디즈니플러스 홈페이지 |
최근 드라마 ‘무빙’의 흥행을 성공시킨 디즈니플러스가 국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지 말라고 공지했다.
21일 디즈니플러스에 따르면 최근 회사는 국내 구독자에게 이용약관 변경을 안내하고 계정 공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본인의 거주지 안에서 아이디를 공유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다른 가구와는 공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디즈니플러스의 구독료는 월 9900원, 연 9만9000원이다.
디즈니플러스는 “회사는 구독자의 계정 사용을 분석해 (계정 공유 관련) 약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며 “구독자가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거나 종료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즈니플러스의 움직임에 각종 OTT(온라인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공유 제한이 점차 확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넷플릭스가 100개 국가에서 계정 공유 유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계정을 공유할 경우 추가 금액을 내도록 했다.
다만 디즈니플러스의 공유 금지 원칙이 곧바로 단속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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