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베트남 휴가지에서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지난 19일 조씨는 인스타그램에 베트남 휴양지 푸꾸옥의 호텔 수영장 사진을 올리며 “모든 게 완벽했던 푸꾸옥 숙소.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라고 적었다. ‘유료광고’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해당 게시물은 호텔 광고 게시물이었다.
지지자들의 찬사를 쏟아냈다. “(전)장관님 닮아서 길쭉길쭉 이쁘다”, “완전 모델”, “일상이 화보”라고 평가했다.
조씨는 이튿날인 20일에는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 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 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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