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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남편이 자신의 친구 2명과 불륜을 저질러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 “친구 2명과 1년 넘게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A씨의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헬스장을 운영 중인 트레이너다. 결혼 후 A씨는 친구들에게 남편의 헬스장을 소개하고 등록도 권했다. 친구들은 헬스장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A씨 남편과 친해졌다.
A씨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자주 모임을 갖기도 했다.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봤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의 친구로부터 걸려온 부재중 전화 기록 때문이다.
불안하던 A씨는 얼마 후 자신의 집에서 모임 도중 친구가 남편과 함께 부부 침실에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몰래 외도했다는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
모임에 동석한 다른 친구도 A씨의 남편에게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A씨 남편이 친구 2명과 1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이혼은 물론 상간 소송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채원 변호사는 “남편의 상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상간자별로 부정행위가 인정돼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1명씩 개별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여러 명을 피고로 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간녀가 여러 명일 경우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누가 부정행위의 주책임자인지 가려 각각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를 달리 책정할 수 있다”며 “남편의 경우 부정행위뿐 아니라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가 인정돼 더 높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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