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친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자신의 친딸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첫째 딸에게 10여 차례 이상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저지르고도, 둘째 딸 또한 강제 추행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아버지의 손에 큰 상처를 입은 두 딸이 받은 피해는 상당하며 그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딸은 아버지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보다는 범행의 심각성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정 경제 상황과 가족들의 생계 문제를 고려하여 일부 선처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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