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 구로구 소재 한 대형빌딩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이 붙어 있다. . 2017.11.13/뉴스1 |
주차 편의를 누리려 사망자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이용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55)로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넘겨받아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홍천의 한 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내가 거주하는 곳의 주차장이 부족하다”면서 “관리인으로부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된다는 허락은 받았다. 그런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붙여야 신고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받았다.
이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작고한 B씨의 부친이 생전에 사용한 것이었다. A씨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를 지우고 매직펜으로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었다.
법원은 또 2020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은 이력의 B씨에게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고, B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공문서변조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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