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친이 생전 붙이고 다니던 장애인자동차표지 스티커를 건네받은 후 자신의 차량에 붙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해온 50대가 붙잡혔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52세 A 씨에게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사망한 부친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준 55세 B 씨는 공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자신의 거주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인인 B 씨에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받았다.
표지에 적혀있던 차량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쓴 A 씨는 자신의 BMW 승용차에 부착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
법원은 “공문서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게임산업법을 어겨 징역 1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B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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