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6살 아동에게 뺨을 맞자, 똑같이 아이의 뺨을 때린 체육관 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도 관장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관에서 수업을 하던 중 관원인 6살 남자아이로부터 뺨을 맞았다. 이에 A씨는 “어른을 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너도 똑같이 한 대 맞아야 한다”라며 뺨을 1차례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아동은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따르지 않던 아동으로부터 수업 중 뺨을 맞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A씨가 오랜 기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이력이 없다”라며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1년에는 고등학생들이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조사 결과 고등학생들이 초등생 시절 고등학생이던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긴 데에 대한 보복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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