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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광고’ 조민 또 유료광고 냈다…수영복 입고 홍보한 그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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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가 ‘유료광고’라는 해시태그를 붙이고 올린 베트남의 호텔 수영장 사진[조민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이번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베트남의 한 호텔 유료광고를 실었다. 유튜브에서 홍삼 광고를 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비자 기만 광고’라고 제재를 받은지 약 한달여만이다.

조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베트남 휴양지 푸꾸옥의 호텔 수영장 사진을 올리며 “모든 게 완벽했던 푸꾸옥 숙소.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라고 게재했다. 그는 이 게시물에 ‘유료광고’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누리꾼들은 “숙소가 정말 좋네요. 나도 가고 싶다”, “유료광고 풍년이 쪼민(조민)과 함께 하길”, “쪼민을 관광홍보대사로 임명합시다” 등의 댓글로 찬사를 보냈다.

조 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유튜브에 홍삼 광고를 실었다가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며 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식약처는 당시 조 씨의 홍삼 광고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 씨는 최근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그는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며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 “고 설명했다.

CP-2023-008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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