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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40대 남성 편의점 업주가 인근 초등학교 여학생 10여명의 신체를 만지거나 무릎에 앉히는 등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남성은 신고 내용과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부평구 모 초등학교 교사는 여학생들이 인근 편의점 업주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 내용을 토대로 A씨가 여학생들의 머리 부위에 입맞춤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고는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가 추행 사실을 듣고 학교 측에 이를 알리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신고 후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조사에서 18명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으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관할 지구대로 임의동행 후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찰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명”이라며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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